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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3.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45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민수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 김민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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