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9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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