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3. 2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84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31. 임야상태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사건 심리일까지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 중 609.98㎡는 영농에 사용하고 있고, 139.91㎡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5.2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OOO㎡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