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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71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전라북도 ○○군 ○○면 ○○리 133번지 대리인 주식회사 ○○ 기획실장 최△△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11월분 내지 2004년 2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이하 "휴직지원금"이라 한다) 5,146만 710원, 2004년 1월분 및 2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휴업지원금"이라 한다) 1,513만 7,850원 등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계 6,659만 8,560원에 추가징수금(6,659만 8,560원)을 합하여 총 1억 3,319만 7,1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2004. 3. 30.~ 2005. 3. 29) □□사업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4. ○○식품주식회사로부터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대비하여 갑작스런 제품생산 주문을 받고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를 전일까지 할 수가 없어서 동 계획변경신고 없이 2003. 12. 15.부터 12. 20.까지 6일간 근로자 21명을 근무하게 하였고, 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 21명이 근무한 6일간을 휴직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휴직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나. 청구인은 설연휴 이후인 2004. 1. 27.부터 조업하기 위하여 휴업기간 중인 2004. 1. 26. 휴업대상자 중 9명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하게 하여 약 3시간 정도 시험생산을 하였고, 2004년 1월분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 9명이 출근한 2004. 1. 26.을 휴업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2004년 2월 초 ○○식품주식회사로부터 신학기에 대비한 제품생산 주문을 받고 부득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채 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업대상자 22명을 근무하게 하였고, 2004년 2월분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 22명이 근무한 3일간을 휴업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3. 10. 31. 청구인에게 안내한 안내공문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된 내용 중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일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일까지 반드시 변경계획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체불임금을 포함하거나 임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만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 없이 근로자를 출근시켜 조업한 기간 및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지원금은 ①2003. 12. 15.부터 12.20.까지 6일간 휴직자 21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232만 2,114원, ②2004. 1. 26. 1일간 휴업자 22명중 9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27만 2,876원, ③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137만 4,327원으로 총 396만 9,31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6,659만 8,560원 전액 모두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정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내공문에서 부정조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한다고 안내한 바가 없으므로 추가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추가징수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396만 9,317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은 OEM사인 ○○식품주식회사의 계획에 없는 긴급한 생산 주문과 계획변경신고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 등으로 부득이 계획변경을 하지 못하고 조업을 하게 되었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부정조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 모두가 취소되는 줄로 알고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휴직자인 정○○가 2004년 1월 경기도 ○○시 소재 박○○(청구인 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이고 현재는 청구인 회사의 임원인 최□□의 처남) 주택 지붕을 손질하다가 다친 것을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중 조업을 과장되게 제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정조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사업주 간담회시 주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안내공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면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휴직대상근로자 정○○의 진술 및 납품업체인 ○○식품주식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3년 11월초부터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월별 단위기간별로 수급한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 지원금 전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반환명령하고, 동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3. 1. 4. 노동부령 제188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또는 변경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관련 반환ㆍ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결정통지, 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주)아이스원 생산현황 통보의 건, 주문서, 제품공정별 체크 시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로서 2002. 5. 1.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매출감소 및 재고증가를 이유로 필수인원 5명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35명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6565"> [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제출현황 ] </img> (다) 청구인이 위 (나)와 같은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6591">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제출현황 ] </img> (라) 청구인은 2003. 11. 1.부터 2004. 2. 29.까지 소속 근로자 연인원 93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2004. 1. 6.부터 2004. 3. 31.까지 4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5,146만 710원의 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고, 2004. 1. 1.부터 2004. 2. 12.까지 총 35일간 소속 근로자 22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2004. 3. 23. 및 3. 31. 2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1,513만 7,850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6593"> [ 휴직지원금 및 휴업지원금 지급내역 ] (단위 : 명, 원) </img> (마)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정○○가 서명ㆍ날인한 2004. 11. 1.자 확인서 및 진술서 등에 의하면, 위 정○○는 휴직기간(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 청구인 회사의 회장인 최□□, 대표이사 최○○ 및 상무의 지시로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오○○ 등 남자 근로자들은 모두 휴업기간동안 계속 나와 근무를 하였으며, 여자 근로자 8-9명은 바닥에 아스콘 포장시에만 나와서 작업을 하였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회사에서 시켰으며, 위 최□□의 지시로 ●●에 가서 2004. 1. 5. 오후 1시부터 청구인회사 근로자 형○○, 최○○ 등과 함께 최□□의 처남 박○○의 집 지붕에 함석판넬을 덧붙이는 일을 하던 중 지붕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진단 5급을 받았고, 위 형○○과 최○○는 사고 후 2달이 지나서 각각 3만원 및 4만원을 노임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정○○본인은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행정8급 서○○이 2004. 11. 3. 서명ㆍ날인하여 확인한 ①청구인 회사의 ‘제품관리일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고용유지조치(휴직 및 휴업)기간 중인 2004. 1. 26.(1일간), 2. 9.부터 2. 11.까지(3일간) 등 4일 동안 제품명 ‘○○메론 및 ○○크런치’를 생산하였고, ②청구인 회사의 ‘제품 공정별 체크 시트(check sheet)’에 의하면, 2004. 2. 4.부터 2004. 2. 12.까지 휴업대상근로자로 신고된 박진홍은 2004. 2. 9.부터 2004. 2. 11.까지 3일 동안 ‘○○크런치’ 제품의 동결 및 포장 공정에 대하여 총 14회 점검하였으며, ③청구인 회사의 ‘주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기간중인 2004. 1. 5, 1. 7, 1. 9, 1. 12, 1. 30, 2. 4, 2. 9, 2.10. 등 8일 동안 ○○제과식품주식회사로부터 주문받은 빙과제품 ‘○○크런치, ○○메론’의 주문서를 작성하였고, 2004. 1. 1.부터 2004. 1. 26.까지 휴업대상근로자로 신고된 김△△과 김□□은 2004. 1. 13.경 전라북도지사가 청구인 회사에 통보한 ‘2003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알림’ 문서를 각각 접수하여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기간(2003. 11. 1. ~ 2004. 2. 29.)에 대한 출근부, 근무상황부, 생산현황일지, 작업일지, ○○식품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와의 생산현황(전산자료 출력분) 및 배송현황 등의 사본 각각 1부를 2004. 11. 9.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김△△이 작성ㆍ서명한 2004. 11. 9.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2003. 11. 1.부터 2004. 2. 28.까지의 휴직ㆍ휴업기간 중 중간관리자로서 공장의 이상 유무 확인차 간헐적으로 공장에 나온 적이 있고, 위 기간 중 약 10일 정도 조업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서류의 폐기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누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며, 현재 청구인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도산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7. 18.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행정7급 김◎◎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위 김△△은 2004. 7. 9. 피청구인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요구한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의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4. 11. 8. 요청하여 충청남도 ○○시 소재 ○○식품주식회사가 2004. 11.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 생산현황 통보의 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12. 15.부터 2003. 12. 20.까지 6일 동안에는 ‘500 ○○’ 총 11,707 상자를, 2004. 1. 26.에는 ‘500 ○○’ 2,119 상자를, 2004. 2. 9.부터 2004. 2. 11.까지 3일 동안에는 ‘500 ○○’ 4,606 상자를 각각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행정8급 서○○이 작성한 2004. 11. 11.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정○○의 제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 없이 조업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원금 신청시 조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출근부, 근태상황부 등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 6,659만 8,560원의 반환명령, 부정 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659만 8,560원의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6595">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조업기간 현황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계획변경 없이 조업하였으나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조업하지 않은 것으로 출근부, 근태상황부 등의 관련자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의 지원금 6,659만 8,560원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의 지원금 6,659만 8,560원(휴직지원금: 5,146만 710원, 휴업지원금: 1,513만 7,850원)에 추가징수금 6,659만 8,560원을 합하여 총 1억 3,319만 7,1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2004. 3. 30.~ 2005. 3. 29) □□사업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2005. 1. 10. □□센터장에게 통보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결정 관련 질의회시’ 문서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한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부정수급 이후 지급제한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 명령)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으로 그 지원금액도 피보험자별로 지급되는 휴업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반환명령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으로 발생되는 고용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띠고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은 당해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금의 1년간 지원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원받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이 ①2003. 12. 15.부터 12.20.까지 6일간 휴직자 21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232만 2,114원, ②2004. 1. 26. 1일간 휴업자 22명중 9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27만 2,876원, ③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137만 4,327원으로 총 396만 9,31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3년 11월초부터 계속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2003년 11월분부터 2004년 2월분까지의 지원금 전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였음에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조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총 10일(2003. 12. 15.~ 12. 20, 2004. 1. 26, 2004. 2. 9.~ 2. 1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한 출근부, 근무상황부 이외에 동 조업기간 중 조업에 참여한 휴직 또는 휴업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소재 ○○제과식품주식회사의 주문에 따라 동 조업기간 중 ‘500 ○○메론’ 및 ‘500 ○○크런치’를 생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조업기간 중에는 휴직 또는 휴업 대상근로자 모두가 조업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지원금은 ①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 중 2003. 12. 15.부터 12. 20.까지 6일간 휴직자 34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②2004년 1월분 휴직지원금 중 2004. 1. 26. 1일간 휴직자 13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및 2004년 1월분 휴업지원금 중 2004. 1. 26. 1일간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③2004년 2월분 휴직지원금 중 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직자 12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및 2004년 2월분 휴업지원금 중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1. 1.부터 11. 30.까지 30일 동안에는 휴직대상근로자 34인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지원금 1,940만 4,7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03년 11월분 휴직지원금은 반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휴직지원금은 2003. 12. 15.부터 12. 20.까지 6일간 휴직자 34명에 대한 휴직지원금인 점,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4년 1월분 및 2월분 휴직지원금 1,560만 660원 및 휴업지원금 1,513만 7,850원, 계 3,073만 8,510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지원금은 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 중 휴직자 34명의 6일간의 휴직지원금과 2004년 1월분 및 2월분 휴직 및 휴업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3년 11월분 내지 2004년 2월분 지원금 모두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6,659만 8,56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지원금은 ①2003년 12월분 휴직지원금 중 휴직자 34명의 6일간의 휴직지원금, ②2004년 1월분 휴직지원금 중 2004. 1. 26. 1일간 휴직자 13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및 2004년 1월분 휴업지원금 중 2004. 1. 26. 1일간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③2004년 2월분 휴직지원금 중 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직자 12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및 2004년 2월분 휴업지원금 중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3년 11월분 내지 2004년 2월분 지원금 모두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6,659만 8,560원의 지원금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8만 4,630원(휴직지원금: 756만 1,650원, 휴업지원금: 412만 2,980원) 중 2004. 2. 9.부터 2. 11.까지 3일간 휴직자 12명에 대한 휴직지원금 및 휴업자 22명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각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2004. 3. 31.부터 2005. 3. 30.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2005. 3. 29.까지 1년간 □□사업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은 그 지급제한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 내지 3.은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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