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54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