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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17

요지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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