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645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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