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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쟁점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12

요지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연면적이 200㎡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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