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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1. 결정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수)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86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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