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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1. 결정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5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 지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행위 등 건축사업 포함)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단독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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