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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21. 결정

과도하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위법·부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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