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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7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유 ○○) 부산광역시 ○○구 ○○동 830-295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여 85만6,61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6.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85만6,610원의 지원금반환명령(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에 참여하고자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년씩이나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반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년도 2월분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2월분 휴직수당을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본인들도 직접 수령하였다고 날인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및 수차례의 방문을 하여 확인한 후 2월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2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85만6,61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6.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휴직수당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1999. 7. 15.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7. 15.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0. 15.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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