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21. 결정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 취득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5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무상취득인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다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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