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1. 결정
과세예고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41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향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걸쳐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예상 취득세액이 이 건 취득세 등 보다 과다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