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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각하2023. 3.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44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2.1.18.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0.8.6. 발송한 2020년도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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