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2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54
요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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