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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3. 3.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2106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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