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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23. 3. 21. 결정

종중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3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17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m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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