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3. 21. 결정
① 이 건 과세예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061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