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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30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399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반적인 회사의 작업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력 과잉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신규 작업 착수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00. 1. 14.부터 2000. 2. 29.까지 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총 8,301만 9,3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범위에 주차(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은 휴업수당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가 지급된 주차수당을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노동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다지급된 770만 1,5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명령"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중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70만원을 추가지급(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함)"이라고 정하였는 바, 이는 주차 및 약정휴일은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휴업일수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휴업수당 70만원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휴업수당 70만원은 휴업기간 동안의 상여금 대신 지급하는 부분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주차(주휴)수당 및 약정휴일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며, 실제 휴업수당 계산에 있어서도 주차수당 및 약정휴일을 휴업수당 70만원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7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고 특히 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은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에 지급할 임금을 미리 신고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서 휴업수당에 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금대장상 별도로 추가 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피청구인이 임금지급기준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중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770만 1,53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실시관련임시노사합의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휴업실시자명단, 휴업수당지급현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종합감사결과처분지시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반환결정통보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군용함정건조, 일반철선수리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주생산품인 군용함정의 신규건조물량이 전무하며 타 부문으로의 인력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12. 노사협의회에서 2000. 1. 14.부터 2000. 2. 29.까지 특수선생산부 기능사원중 잉여인력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되 휴업중 임금은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휴업자에 대한 1/6기 상여금은 휴업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2001년 1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휴업인원은 83인으로, 임금지급은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70만원을 추가(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함)"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0년 1월 및 2월 고용유지지원금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월 81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5,933만 3,500원, 2000년 2월 82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6,524만 1,550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955만 5,660원, 200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349만 4,3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주휴수당, 기타(휴업수당 70만원/총휴업일수×해당하는 달의 휴업일수)로 구분하여 지급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임금대장 및 휴업실시자명단 등을 검토한 후 2000. 4. 10. 청구인에게 2000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 3,955만 6,030원을 지급하였고, 2000. 5. 15. 200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 4,346만 3,29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1. 25.부터 2002. 12. 4.까지 노동부에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휴업수당(70만원)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된 주휴수당은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잘못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770만 1,53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에게 부당지급된 770만 1,530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ㆍ통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6695"> </img> * 최초 83명으로 신고 (사)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당이득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오급 등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규정불비로 사업주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고용안정센터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소송관련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및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차수당을 휴업수당에 포함시키기로 하고도 추가로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 반환명령은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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