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16.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24
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2.7.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2.7.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7.25.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22.9.23.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m² 및 건축물 OOOm² 중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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