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3. 3.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96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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