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1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직원 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89
요지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당초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주택의 2층은 청구법인의 본사 사무실로, 3층은 종업원들을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무실과 종업원 숙소가 동일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12.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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