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3. 14. 결정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10
요지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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