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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14.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55

요지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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