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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22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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