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3. 14.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② 재산세 과세대장 등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4
요지
① 90일이 경과한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자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③ 쟁점②가 인용된 이상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제1기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11. 부과한 2021년도 제2기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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