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14. 결정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20
요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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