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8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유통 인천광역시 ○○구 ○○동 289-25 대리인 이 ○ ○(청구인 소속직원)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체"로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2003년 1월분 1,523만 2,4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에 대하여 1,523만 2,4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교급식 전문업체로서 매년 12월에는 급식일수가 적으므로 2002년 12월 역시 전월(11월)보다 매출금액과 매출량이 감소하였으나 kg당 단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감소가 10% 미만이 된 것일 뿐 고용유지휴업을 신청할 만큼 경영이 어려웠으며, 2005년 2월에 일어난 사업장 일부의 화재로 인하여 행정심판청구가 늦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자료는 식품을 계산하는 단위(g과 kg단위)에 오해가 있어 청구인의 매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고, 2002년 11월과 12월 관련자료 상의 전체품목을 kg으로 환산한 결과 매출량 감소가 10%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2005. 1. 1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준월의 직전월(2002년 11월)대비 기준월(2002년 12월)의 매출액은 4.69%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오히려 8.55% 증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생산량 및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 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을 고용유지(휴업)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서, 배달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체로서, 1998. 7. 28.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12. 30. 거래처인 학교가 방학이어서 매출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이홍근 등 23명을 휴업대상근로자로 하여 30일(2003. 1. 2. - 2003. 1. 31.) 동안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3. 4. 1. 2003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8. 금 1,523만 2,400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월 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므로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5. 1. 13.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었다. (마) 인천○○소방서장이 발급한 2005. 6. 2.자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2005. 2. 26. 14:02경 (주)○○유통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철골스레트 1층 1동 등 4개소 851㎡에 소실 및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냉동ㆍ냉장설비 등에 손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안 경우뿐만 아니라 그 처분통지서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통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김○○이 2005. 1. 1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수습과 화재복구작업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청구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화재는 이 건 통지서의 수령일인 2005. 1. 13.로부터 44일이 지난 2005. 2. 26.에 발생하였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의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5. 1.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 13.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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