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1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대도시에서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건축물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73
요지
①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건축물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5.13.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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