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3.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062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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