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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13. 결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조심2021지3308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①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②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①·②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④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⑤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⑥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5.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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