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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53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에 휴직대상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9. 14.과 같은 해 10. 16. 2009년 8월분 내지 2009년 9월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8월분 내지 2009년 9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908만 3,850원을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조○○·강○○·민○○·이○○(이하 ‘휴직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09. 8. 5.부터 2009. 10.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2009년 8·9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총 381만 6,77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2009. 11. 5. 피청구인에게 2009년 10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 부정수급액 381만 6,770원의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액 1,908만 3,850원의 추가징수, 지원금 등 지급제한(2009. 9. 14.부터 2010. 11. 4.까지), 2009년 10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휴직대상자로 신고한 조○○이 업무인수인계로 서너 번 출근한 것 이외에는 휴직대상자 4명이 휴직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작성·제출하여 적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청구인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1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1. 6. 노동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부칙 제5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보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신청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3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9411"> ┌──────────┬────┬───────────────┐ │휴직기간 │대상자명│휴직기간중 지급받는 급여액(원)│ ├──────────┼────┼───────────────┤ │2009.8.5. ∼ 10.31. │조○○ │800,000 │ │ ├────┼───────────────┤ │ │이○○ │560,000 │ │ ├────┼───────────────┤ │ │강○○ │560,000 │ │ ├────┼───────────────┤ │ │민○○ │800,000 │ └──────────┴────┴───────────────┘ </img>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지원금 신청시 제출된 휴직대상자들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9329"> ┌──────┬──────┬──────┬──────┬──────┐ │신청일 │지급대상기간│지원대상(명)│지원금액(원)│지급일 │ ├──────┼──────┼──────┼──────┼──────┤ │2009. 9. 7. │2009년 8월 │4 │1,776,770 │2009. 9. 14.│ ├──────┼──────┼──────┼──────┼──────┤ │2009.10. 9. │2009년 9월 │4 │2,040,000 │2009. 10.16.│ ├──────┼──────┼──────┼──────┼──────┤ │2009.11. 5. │2009년 10월 │3 │ │ │ ├──────┴──────┼──────┼──────┼──────┤ │계 │11 │3,816,770 │ │ └─────────────┴──────┴──────┴──────┘ </img> 다. 청구인의 ●●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8. 20. 휴직대상자들 중 조○○에게 급여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였고, 2009. 9. 18. 위 조○○에게 급여명목으로 160만원을, 휴직대상자들 중 강○○에게 수당명목으로 166만 6,6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 계좌 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9331"> ┌───────┬──────┬──────┬──┐ │거래일자 │출금금액(원)│거래기록사항│비고│ ├───────┼──────┼──────┼──┤ │2009. 9. 7. │700,000 │민○○ │ │ │ ├──────┼──────┼──┤ │ │560,000 │이○○ │ │ │ ├──────┼──────┼──┤ │ │560,000 │강○○ │ │ │ ├──────┼──────┼──┤ │ │800,000 │조○○ │ │ │ ├──────┼──────┼──┤ │ │100,000 │민○○ 추가 │ │ ├───────┼──────┼──────┼──┤ │2009. 10. 20. │800,000 │민○○ │ │ │ ├──────┼──────┼──┤ │ │560,000 │이○○ │ │ │ ├──────┼──────┼──┤ │ │560,000 │강○○ │ │ └───────┴──────┴──────┴──┘ </img> 마. 피청구인이 2009. 11. 19. 휴직대상자들 중 조○○과 전화로 확인한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200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이유는 ? ▷ 답 :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하게 되었음. ▷ 문 : 2009. 8. 5.부터 10. 30.까지 휴직기간이었는데 계속 근무하였는지 ? ▷ 답 : 사장님이 일하라고 해서 며칠 정도만 빼고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휴직자 3명도 영업직이라 사무실에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근무하였음 ▷ 문 : 청구인 회사 대표가 제출한 **통장 자료에 의하면, 8,9월분 본인의 휴직수당으로 80만원씩 받았는데 사실인지 ? ▷ 답 : 아님. 대표가 제출한 **통장자료는 본인이 통장에서 또 다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내역에 휴직자들의 이름만 넣어서 금액만 맞추어 지급한 척 한 것임. ▷ 문 : 그러면 실제 월급은 어떻게 받았는지 ? ▷ 답 : 실제 월급은 ●●은행 통장으로 받았고, 2009. 8. 20.에 100만원, 2009. 9. 18.에 160만원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정상적인 월급을 다 받았음. 내가 경리직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 ▷ 문 : 본인이 휴직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 ▷ 답 : ●●자동자 ○○지역본부 강△△ 과장과 업무상 자주 연락했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는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동안 아기를 돌봐주었던 고○○ 아기돌보미도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임. 바. 피청구인이 2009. 11. 20. ●●자동차 ○○지역본부 과장(계약출고업무담당)으로 근무중인 정●●과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위 조○○이 2009. 8. 5. ~ 10. 31. 기간동안 하루 이틀 정도만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업무상 연관된 것이 많아 통화도 많이 하고 메신저로도 대화를 많이 하였으며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이 저장된 것이 있으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9. 11. 20. 고○○과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고○○은 위 조○○의 아기를 돌봐 주었던 자로서, 아기를 볼봐준 일지를 보니 8월에는 8. 24.부터 8. 31.까지, 9월에는 2,3,4,7,8,9,10,11,14,15,16,17,18.까지 돌봐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메신저 자료에 따르면, 위 조○○과 정●●이 2009. 9. 8, 2009. 9. 11, 9. 12.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2009. 11. 30.자 문답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신고하여 8,9월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들이 휴직기간(8 ~10월)에 근무하였는지 ? ▷ 답 : 영업직 3명은 휴직이라고 알려줬지만 업무특성상 본인들의 의지로 나올사람은 나와서 근무했고, 밖에서도 고객들을 만나고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은 관리직으로 본사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급할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켰음 ▷ 문 : 유급휴직자들에게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 ▷ 답 : 조○○ 등 휴직자 4명에게 8,9월분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 ▷ 문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 휴직수당 입출금거래내역은 내역 사실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인지 ? ▷ 답 : 아님. 사실은 **의 내 통장에서 ○○은행의 내 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이름만 직원들 이름으로 입금한 것임. 직원들의 실제급여는 내 ●●은행 통장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였음. 차. 청구인은 2009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퇴사사유 착오 신고 사유서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위 조○○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육아문제)으로 퇴직을 했고, 위 조○○이 육아문제의 어려움으로 그만둬야 한다고 퇴사처리를 요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확인한바 고용유지지원을 하는데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한다고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홍○○이 2009. 12. 10.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경위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휴직대상자로 제출된 조○○이 2009. 10. 1.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조사중 조○○이 휴직기간중에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됨. 2) 조사내용 - 청구인이 2009. 11. 30. 출석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조○○을 매일은 아니지만 일을 시켰고, 나머지 휴직대상자 3명도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기도 하고 외근 나가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 조○○은 휴직기간에도 근무하였고, 2009년 8·9월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휴직대상자 3명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결과 및 검토 - 당해 사업장 사업주는 고용유지(휴직)기간동안 휴직대상자 4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지원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09년 8·9월분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조사결과 유급휴직자 4명은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근무를 하여 휴직수당이 아닌 정상적인 월급을 수령하였고, 사업주는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타.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 8·9월분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1개월 이상 유급·무급 휴직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유지(휴직)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지원금 등 지급제한조치,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휴직대상자들 중 조○○이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서너 번 출근한 것 이외에는 휴직대상자 4명이 휴직기간 동안 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이 2009. 8. 5.부터 같은 해 10. 31.인 점,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직대상자들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휴직대상자들 중 조○○이 위 조치기간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조○○이 위 조치기간에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타사업장의 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중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직대상자들이 휴직기간중 지급받을 급여액이 휴직대상자들에 따라 56만원 또는 80만원인데 휴직대상자들 중 조○○과 강○○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각각 급여명목 및 수당명목으로 조○○이 100만원과 160만원을 각각 지급 받았고, 강○○이 166만 6,600원을 지급받은 점, 위 조○○이 휴직기간중에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위 조○○과 강○○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정상근무를 하면서 통상적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위 조○○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휴직대상자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급여지급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휴직대상자인 ‘조○○’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4. 2009년 8월분 지원금, 2009. 10. 16. 같은 해 9월분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아 총 381만 6,77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지원금 등 지급제한조치,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장려금에 대한 1,908만 3,850원(2009년 8·9월분 합계액인 381만 6,770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행위와 수급한 행위를 별개의 부정행위로 산정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한 횟수 3회〔2009년 8월분(2009. 9. 7.), 2009년 9월분(2009. 10. 9.), 2009년 10월분(2009. 11. 5.)과 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2009년 8월분(2009. 9. 14.), 2009년 9월분(2009. 10. 16.)을 합하여 총 부정행위 횟수가 5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8월분 내지 9월분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에 휴직대상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7.과 같은 해 10. 9, 같은 해 11. 5. 각각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9. 14.과 같은 해 10. 16. 2009년 8월분 내지 2009년 9월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8월분 내지 2009년 9월분 지원금 381만 6,77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763만 3,54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908만 3,850원을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1,908만 3,85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763만 3,54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5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2, 2009.5.28>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4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4.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낸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교대제전환의 조치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5호, 제2항제3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1. 6. 노동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5.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09.5.28>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령 제325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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