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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3. 13.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64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에 대하여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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