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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13.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89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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