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3. 13. 결정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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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물품인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처분청은 해당 물품을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물품의 담배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결정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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