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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10. 결정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96

요지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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