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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8.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43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7.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9.1.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중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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