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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4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안 ○○) 부산광역시 ○○구 ○○동 702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5월 및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여 합계 2,594만3,36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이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상태에서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2,594만3,360원의 지원금반환명령(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1997년말 IMF이후 1998년 노동시장의 동요로 인한 물량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노조와 협의를 거쳐 1998년 4월부터 부분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5월 및 7월에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함에 따라 2회에 걸쳐 50%씩 지급하였는데, 5월의 경우 총지급예정액 2억5,178만5,233원중 1998. 6. 9.에 1억3,933만1,372원, 1998. 6. 12.에 5,087만6,308원, 1998. 7. 10.에 6,157만7,553원을 지급하였고, 7월의 경우 총지급예정액 2억4,453만2,120원중 1998. 8. 14.에 1억2,679만1,221원, 1998. 8. 18.에 199만4,687원, 1998. 8. 29.에 6,259만930원, 1998. 9. 11.에 5,279만5,282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종료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998년 5월분 지원금은 1998. 6. 25.에, 1998년 7월분 지원금은 1998. 8. 31.에 신청하였는데, 1998년 5월 및 7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시에는 휴업수당 중 각각 109만9,099원, 100만7,645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므로 지원금 신청전에 1998년 5월분 임금은 1998. 6. 10.에, 1998년 7월분 임금은 1998. 8. 10.에 이미 미지급채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1998년 5월 및 7월분 임금은 임금 지급전에 노동조합과 분할지급하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 이에 관한 재량이 거의 없으므로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법령 소정의 절차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은 실질적인 휴업의 실시와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분휴업을 실시하였고, 노동조합과 합의로 임금이 이미 미지급채권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휴업수당이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계산되어 전액 지급되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또한, 절차적 하자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령소정의 절차적 하자없이 지급된 지원금의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지원금 신청 해당월의 전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5.경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8. 5월분 휴업수당 1,533만4,403원중 109만9,099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1,022만2,93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고, 1998. 7월분 휴업수당 2,358만648원중 100만7,645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1,572만43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3, 제26조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1998. 10. 1. 노동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조사복명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및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확인서, 영수증, 휴업수당 지원금 지급내역조회,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년 5월중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1998. 6. 27. 휴업수당으로 1,533만4,403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8년 5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7. 6. 1,022만2,93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7월중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1998. 8. 31. 휴업수당으로 2,358만648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8년 7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9. 10. 1,572만43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년 5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시 휴업수당 1,533만4,403원중 109만9,099원(7%)이, 1998년 7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시 휴업수당 2,358만648원중 100만7,645원(4%)이 미지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9. 6. 11. 청구인이 1998. 5월 및 7월분 지원금 지급신청시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594만3,36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1999. 7. 10. 반환명령을 받은 위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6. 5.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 5월분(임금지급일 6월 10일) 임금을 1998. 6. 9. 전체직원 50%, 같은 달 12. 생산직 50%, 같은 해 7. 10. 월급직 50%로 분할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함에 따라, 총지급예정액 2억5,178만5,233원중 1998. 6. 9.에 1억3,933만1,372원(전체직원 50%), 같은 달 12.에 5,087만6,308원(생산직 50%), 같은 해 7. 10.에 6,157만7,553원(월급직 50%)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8. 8.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 7월분(임금지급일 8월 10일) 임금을 1998. 8. 14. 전체직원 50%, 같은 달 18. 파견자 50%, 같은 달 29. 생산직 50%, 같은 해 9. 11. 월급직 50%로 분할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함에 따라, 총지급예정액 2억4,453만2,120원중 1998. 8. 14.에 1억2,679만1,221원(전체직원 50%), 같은 달 18.에 199만4,687원(파견자 50%), 같은 달 29.에 6,259만930원(생산직 50%), 같은 해 9. 11.에 5,279만5,282원(월급직 50%)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년 4월 및 6월중에도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지원금으로 각각 1,494만9,100원, 655만4,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1998. 10. 1. 노동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5월 및 7월중 부분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에게 휴업수당중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8년 5월 및 7월분 임금을 2회에 걸쳐 50%씩 지급하여 결과적으로는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청구인으로서는 1998년 5월 및 7월중 휴업의 경우 법령의 규정상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인 1998. 6. 30. 및 같은 해 8. 31.까지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까지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휴업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금 신청시 미지급된 휴업수당의 규모가 전체의 10%미만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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