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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3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도로구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 수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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