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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7. 결정

쟁점토지(근린생활용 및 주차장용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03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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