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71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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