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신용대출을 위해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증액한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0
요지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