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3. 3. 7. 결정
평생교육단체에 주민세를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28
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같은 뜻임), 달리 이 건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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