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가구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60
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05,000,000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 등을 주택 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차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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