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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38

요지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토지 연접한 필지에 2019.9.9.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물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경과한 2022.2.1.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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