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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7. 결정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82

요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도시개발법」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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