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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78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경기도 ○○시 ○○면 ○○리 344번지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및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1월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2002년 1월 ~ 3월) 중인 2002. 1. 25. 근로자 청구외 이○○을 신규채용하여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8.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 및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청구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피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1월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2. 1. 25. 산업기능요원(병력특례자)인 청구외 ○○○을 신규채용하였고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에 배치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병력특례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병력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된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 병역특례자를 대체하기가 불가능하여 위 ○○○을 신규채용하였던 점, 고용보험법이 아닌 병역법에 의한 강제채용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위 ○○○을 신규채용한 사실과 근로자 위 ○○○의 직무내용이 휴업대상자의 직무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업대상자의 직무내용과 동일한 직종에 위 ○○○을 신규채용하였다면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인이 병역특례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 ○○○을 강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2년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2001년도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2002년도에 인원을 배정받은 청구인 사업장은 2003. 12. 31.까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2. 1. 25.에 위 ○○○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매입매출장,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출장확인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2. 3. 29.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0. 6. 2.”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자동차 부품, 총포탄약류,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디스크”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자동차 및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체인 청구인 사업장은 2001. 12. 28. 주 거래업체인 ○○종합기계(주) 및 ○○차량(주)의 수주저하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하여 2002. 1. 1.부터 2002. 3. 31.까지 휴업(휴업대상 근로자 : 청구외 ○○○, ○○○ 등 10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월 매출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2047"></img> (라) 청구인이 2002. 3. 7. 2002년도 1월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2. 3. 12.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88만290원 및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32만4,2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2. 4. 24. 2002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2. 1. 25. 위 ○○○을 신규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고용보험자격취득입력조회 컴퓨터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25. 위 이○○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2. 5. 14.자 출장확인서에 의하면, 조사자 의견란에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업대상자와 동일직무에 위 ○○○을 신규채용하여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2. 5. 14.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근로자 직무내용에 의하면, 휴업대상 근로자인 청구외 ○○○와 위 ○○○의 직무내용이 “CNC선반”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2002. 8. 28.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도에 병역법상의 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배정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다. (차)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2년 1월 ~ 3월) 중인 2002. 1. 25.에 근로자 위 이○○을 신규채용하여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720만4,540원의 반환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0. 10. 21. 발급한 위 ○○○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위 ○○○의 신체등위는 “4급”, 병역처분란은 “보충역”으로 각각 되어 있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일자는 “2000. 10. 21.”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위 이○○의 직무를 청구인 사업장의 기존인력인 위 정윤모가 휴업함이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휴업대상자 위 ○○○의 직무내용(CNC선반)과 동일한 직종에 위 ○○○을 신규채용하였다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병역특례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력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된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 병역특례자를 대체하기가 불가능하여 위 ○○○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질의회신문과 병역법에 의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2. 1. 25.에 위 ○○○을 신규채용하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은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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