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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7. 결정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조심2021지330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④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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