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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6.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19

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8.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2.9.1.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1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9.2.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m² 중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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